[IE 금융]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오늘 중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창구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역시 보험사와 서둘러 보상 처리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30일 김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내년 1월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인 만큼 차분한 마음으로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 금융위 간부들에게 "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지원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주항공 사고 항공기는 10억3651만 달러(약 1조5257억 원)의 항공보험에 가입했으며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4720억 원)다.
제주항공도 해당 항공기와 계약을 맺은 5개 보험사와 본격적인 보상 처리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통 항공보험은 계약 규모가 크게 때문에 여러 보험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간다.
제주항공 송경훈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날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항공기는 5대 보험사에 보험을 분산 가입했고 영국 보험사에 재가입했다"며 "사고 수습과 함께 유가족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보험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5개 보험사 가운데 간사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전체 보험 금액의 55%를 인수했으며 KB손해보험(KB손보)이 26%, DB손해보험(DB손보) 13%, 메리츠화재 3%, 하나손해보험(하나손보) 3% 등이다. 여기에 99%는 영국 재보험사에 보험 책임을 이양하는 출재계약이 맺어졌다.
송 본부장은 "영국 재보험사 관계자가 어제 늦게 입국했다"며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방식을 준비하고 장례 정차가 마무리된 다음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 처리 부분을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험사의 인당 보험금 산정은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몬트리올 협약을 보면 국제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 달러(약 2억3000만 원)까지 보상해야 한다.
단, 이 금액은 기본적인 보상 한도며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더 높은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항공사 과실이나 책임이 입증될 때 적용되며 이 보상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사고 보상과 관련해 해외여행자보험(여행자보험)이나 생명·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승객은 중복 보상된다. 항공보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므로 여행자보험이나 실비보험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보상 한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가족은 피해자가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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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