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458건의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은 자사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이는 전체 벨기에펀드 판매 1897건의 24.1%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설정 원본 583억 원 중 339억 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으며 총 60억7000만 원이 자율배상 금액으로 책정됐다.
벨기에 부동산펀드는 벨기에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지난 2019년 6월 설정됐다. 이는 5년 운용 후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지만, 금리인상기와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 탓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이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 중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최소 30%에서 최대 60%로 정했다. 또 금융 취약계층, 투자상품 신규 가입과 같은 가산 요인과 동종 상품 투자 경험, 일임 여부 등의 차감 요인을 종합해 배상 비율을 최대 80%까지 조정하게끔 했다.
한편, 금감원은 벨기에펀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판매사 세 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벨기에펀드 관련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이달 17일 기준 372건이며 90건은 자율배상 합의로 끝났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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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해외부동산펀드의 딜소싱 검토 절차가 미흡하고 현지 실사와 투자심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 투자 위험의 낙관적 평가, 대규모 손실 발생 운용사의 동종 펀드 이력 미관리 등을 지적.
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최근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금융사가 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