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라 한화생명이 대형 생명보험사 중 가장 먼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15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상품별 적립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는데,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 그동안 1.99%의 가산금리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금리확정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1.5%로 0.49%포인트(p) 내려가며 기존 대출 보유고객 약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고객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1.5%)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되도록 한 것. 한화생명은 이날부터 3일간 대상 고객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산업] 롯데칠성음료가 발효주, 기타 주류의 출고 가격을 오는 17일부터 선제적으로 내린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발효주,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출고가를 보름 먼저 인하하는 것. 12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발효주, 기타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로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 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 등 청주 출고가를 기존 대비 5.8%, 기타 주류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인하한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와 '레몬진' 3종을 포함해 국산 와인 '마주앙'은 출고가를 5.3% 낮춘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수복 등 차례주와 선물용 주류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1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금융] 우리은행이 창립 125주년을 맞이해 우리WON뱅킹에서 예·적금상품 금리를 우대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선 적금상품 이벤트는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예·적금을 보유한 적 없는 고객이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3%포인트(p)를 우대해 최고 연 7% 금리를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예금상품 이벤트는 'WON플러스 예금' 가입고객에게 0.2%p 금리, '우리 첫거래 정기예금' 가입고객에게는 연 1.0%p를 우대해 최고 4.1% 금리를 선사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다. 여기 더해 우리WON뱅킹 내 125주년 이벤트 페이지를 방문,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벤트 링크를 공유하면 선착순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있다. 1회 공유 시마다 500원씩,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적립된 현금을 본인 명의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총상금 5000만 원 소진 시 이벤트는 종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WON뱅킹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창립 125주년을 맞이해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신생아 125명과 보호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출산용품과 양육비도 지원
[IE 금융] 하나저축은행은 심화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아동‧청소년 및 부모를 우대하는 '잘파(Z+알파) 적금'을 출시했다. '잘파(Z+알파) 세대'는 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2일 하나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번 적금은 아동‧청소년, 부모에게 우대 상품을 제공해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올바른 저축습관도 길러주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특화 금융상품이다. '잘파(Z+알파) 적금' 가입 대상은 만 16세 이하의 본인이나 그 부모며 월 최대 1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연 단위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연 6%인데, 만 12세 이하 아동‧청소년 본인이나 부모에게는 연 1%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7%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입학‧졸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도 해지시 해지 시점의 특별중도해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만약 7%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1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나 될까. 원금은 600만 원이며 세후 이자는 약 19만2465원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생·손보협회)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10개 보험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1월에는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해보험, 4월 중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이 판매를 시작한다. 주요 내용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 시 보험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할 수 있다. 단, 계약 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IE 금융] 내년부터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플랫폼 내 보험상품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28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3~5%)되는 기준 금액은 1500만 원으로 이전 대비 300만 원 오른다. 또 내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보험 업무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내년 1월19일부터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 계약 체결까지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시범 허용된다. 이 플랫폼에는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 취급된다. 여기 더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도 확장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도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IE 금융] 내년부터 금융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와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은행이 책임을 분담해 배상하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이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구축, 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배상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로 한정한다. 다만 내년부터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통신사기의 일부도 포함한다. 배상절차는 ▲피해 발생 본인계좌 은행에 배상 신청 ▲은행 피해 사실 및 피해 환급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 계좌의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출서류를 안내받고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 은행이 발급해주는 신청서, 금감원이 발급해주는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경위서 등 필수 증빙서류, 통화·문
[IE 금융] IBK기업은행이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26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지난 4월11일부터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하거나 자동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이외에는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기업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100% 면제 실시. 또 모든 개인고객에 대해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도 받지 않음.
[IE 금융] 우리은행이 '우리 상생 올케어대출(새희망홀씨Ⅱ)'을 출시했다.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11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새희망홀씨Ⅱ 출시를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취약차주 대상으로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새희망홀씨Ⅱ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은행 신용대출을 보유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고객이다. 보유한 대출이 최초 취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대환 가능하다. 기존 대출 자격 요건을 상실(실직, 휴·폐업 등 사유)한 경우 최초 취급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3500만 원이다. 거치기간 없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모든 고객 대상으로 1년간 제공되는 특별우대금리(상생우대) 연 1%포인트(p)를 포함해 최대 연 2%p까지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판매한도는 총 1000억 원이며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금융] 신한은행은 카카오페이 제휴 신상품 '쓸수록 모이는 소비적금'을 출시했다. 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함께 출시하는 '쓸수록 모이는 소비적금'은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7세 이상 고객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6개월 만기 자유적금이다. 월 50만 원(일 10만 원)까지 카카오페이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연 3.0%를 더해 최고 연 4.5%다. 우대금리는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시 연 0.5% ▲카카오페이 머니 충전 주계좌로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 등록 시 연 0.5%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를 통한 카카오페이 머니 월별 충전실적이 월 1회, 1만 원 이상인 경우(적금 가입 월의 다음 월부터 만기 월의 전전월까지) 월별 0.5%씩 최대 4회, 연 2.0%를 제공해 최고 연 3.0%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고객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10~200%가 자동이체된다. 적립되는 금액은 카카오페이 결제 시 지정된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이체되며 적립 비율을 고객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가입 가능한 BaaS형(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