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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계대출 폭등…시중은행, 주담대·전세대출 제한·한도 축소

 

[IE 금융]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높이는 중.

 

2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

 

 

이들 4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 대비 150.3%였는데, 연초 계획을 8개월로 환산하면 가계대출 증가 수준은 200.4%.

이에 금감원은 "경영계획 준수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 등이 발생 가능하다"며 기존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를 언급. 

 

금감원 이복현 원장도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금감원이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지적.
 


이에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진행한 결과 내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결정. 또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움.

 

앞서 지난 26일부터 신한은행도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중.

 

이 외에도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했으며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 

 


하나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시현.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이 외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축소.

 

여기 더해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 이 은행 측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

 

 

신한은행도 이미 MCI·MCG 취급을 중단.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를 적용하고 MCI·MCG 가입도 제한할 예정.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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