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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100일 회의에도 또다시 수수료 합의 실패…11일 재논의

 

[IE 산업]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모인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음에도 합의안을 찾지 못하자, 협의체는 이달 11일 다시 개선 방안을 가져올 것을 요청했다.

 

8일 상생협의체 이정희 공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인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이번 회의 핵심은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내놓은 상생 방안은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이 처음 공개됐다. 이를 살펴보면 수수료율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 또 중개 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하며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 중개 수수료율 2%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고 수수료율은 현 수수료율인 9.8%보다 낮은 수준을 맞춰야 한다.

 

더불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 배달비 일정액을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만큼 '무료배달'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거나 '회원배달'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제시도 담겼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이 제출한 상생안과는 거리가 멀었다. 배민의 경우 중개 수수료를 거래액 기준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내놓으면서 배달비가 0~500원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렸다. 대신 현재 전통시장에서 시범 삼아 중개 수수료를 0%로 부과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다.

 

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 차등 수수료를 구체화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눈 다음 2.0~9.5%로 정하겠다는 것. 다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기요는 주문 수가 늘어나면 추가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공익위원들은 이들 배달 플랫폼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은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고 타 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배달비를 올린 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공익위원은 이달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으며 배민에 현 상생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상생협의체 회의는 지난 7월 23일부터 무려 11번 이뤄졌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두 플랫폼이 중재 원칙에 만족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작다는 시선도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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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체는 저번 회의에서 수수료 외에 ▲영수증에 입점 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