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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후 감감무소식" 공정위, 중고 아이폰 판매몰 유앤아이폰·리올드 '즉시 차단'

 

[IE 산업] 돈만 받고 고객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는 중고 아이폰 전문 쇼핑몰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긴급 조치로 문을 닫았다. 이들은 배송 지연으로 민원이 폭주하자 사이트 이름만 바꿔 영업을 이어갔으며 현금 입금만을 유도하는 수법을 통해 6억 원이 넘는 소비자 피해를 일으켰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이비인터내셔널(쇼핑몰명 유앤아이폰)'과 '올댓(쇼핑몰명 리올드)'에 상품 판매를 전면 중지시키는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호스팅 업체의 협조를 통해 이날부터 해당 사이트들은 즉시 차단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 사이트에서 중고 아이폰을 구매하면 2~4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수 개월이 지나도 제품을 보내주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들에게도 묵묵응답으로 대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중순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소비자원에 503건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 중 40건이 정식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졌다.

 

이에 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는 서둘러 같은 달 '리올드'라는 새 쇼핑몰을 열었다. 리올드는 중고 아이폰을 1~2일 또는 2주 안에 받을 수 있다며 이전 사이트보다 더욱 파격적인 조건으로 홍보했지만,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이들 행각은 결제 수단이 막히자 더욱 심해졌다. 배송 및 환불 지연 민원에 전자결제대행사(PG)가 10월 1일부터 제이비인터내셔널에 대한 정산을 보류하고 서비스를 중단하자, 소비자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카드 결제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지만 계좌이체는 돈을 되찾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 심지어 대표 명의의 계좌번호를 수시로 변경해가며 대금을 챙겼다.

 

공정위가 현재까지 추산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 원이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를 더하면 피해액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배송 상품을 거래할 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배송 기간이 길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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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중지명령은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 예방이 시급할 때 정식 조사 및 심결 절차가 끝나기 전 공정위가 해당 쇼핑몰의 영업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제도. 이번 사례는 지난 2017년 '어썸'과 2022년 '사크라스트라다'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발동. 해당 조치는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