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토스뱅크가 일본 엔화 환전 오류 사태 당시 체결된 거래액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11일 토스뱅크는 "해당 시간에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전날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 동안 엔화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됐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2원이었지만, 절반 가에 엔화가 내려간 것.
이에 자동 매수를 신청한 이용자들은 절반 가격에 엔화를 구매할 수 있었다. 또 이 같은 소식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엔화를 대량 매수했다는 인증도 올라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오전 담당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도 했다. 토스뱅크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오류는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검·개선 작업 진행 중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이번에 잘못 표기한 환율로 진행된 거래는 취소됐다"며 "고객이 보유한 해당 엔화는 회수 매수에 사용된 원화 금액 환불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미 카드 결제, 송금, 출금 등에 사용되면 고객 외화통장, 토스뱅크 통장 순으로 보유 잔액에서 출금해 충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은행이 원화 계좌에서 출금 시 적용할 환율은 929.06원(1481회차)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거래 내역은 토스뱅크 외화통장, 토스뱅크 통장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스뱅크 환율 표기 오류에 대해 법적 리스크는 없을 전망이다. 일례로 지난 2013년 NH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오류로 이득을 취한 고객이 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오류임을 알았음에도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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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현지 시각)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전날 대비 0.40엔 하락한 158.00~158.10엔으로 폐장. 이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 무역수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