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폭증에 "마지막 수단인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6일 서울시청에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무작정 3단계를 단행하기보다 경제와 민생효과를 고려해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름째 하루 5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고치인 205명으로 늘었다"며 "사망자도 어제 하루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최근 한 달 동안 108명의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병상 확보가 방역의 최우선 과제"라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대한 많은 병상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의 실시간으로 병상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전체 병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만으로는 병상 확보에 한계가 있는데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종합병원 여러 곳에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
[IE 사회] 학교, 교회, 군부대, 사우나, 요양병원 등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급증했다. 사례를 보면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 남양주시 별내참사랑요원, 충남 당진시 나음교회, 부상 동구 인창요양병원, 울산 양지요양병원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078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4만5442명이라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 중 1054명은 국내 발생, 24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373명 ▲부산 41명 ▲대구 27명 ▲인천 64명 ▲광주 2명 ▲대전 15명 ▲울산 6명 ▲경기 320명 ▲강원 8명 ▲충북 22명 ▲충남 35명 ▲전북 75명 ▲전남 4명 ▲경북 28명 ▲경남 19명 ▲제주 15명이다. 수도권은 757명으로 확산세가 여전하다. 또 이날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아시아 11명(필리핀 1·우즈베키스탄 1·인도네시아 6·러시아 1·미얀마 1·일본 1) ▲유럽 2명(불가리아 1·헝가리
[IE 경제] 내년부터 미용실, 반려동물용품점, 옷가게 등에서 10만 원 이상을 현금 결제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시 발급 거부한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대상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반려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위 업종은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IE 금융] 신한은행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보상 결정을 결정했다. 15일 금융권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보상 대상과 보상 금액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기존 대법원 판결과 변호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결정했지만,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게 이 은행의 설명이다. 신한은행 측은 "시기 역시 개별 업체의 상황이 다 달라 정확한 보상기한을 확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씨티은행도 이사회를 개최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 일부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씨티은행 역시 여전히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IE 산업] 연탄가격(공장도가격)이 개당 639원으로 그대로 동결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고시를 개정해 2020년 국내산 석탄(무연탄)과 연탄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석탄과 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가격을 인상했으나 서민 난방비 부담과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 연탄가격은 지난 2015년 개당 374원이었지만, 매년 인상되면서 2018년 639원으로 올랐고 이후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가격은 연탄제조공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다. 석탄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급 기준으로 t당 14만8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26% 상승했다. 여기 더해 정부는 올해 가구당 저소득층 연탄쿠폰을 지난해 40만6000원보다 늘어난 47만2000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소외계층(독거노인·한부모 가구 등)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을 지난달 23일에 지급한 바 있다. 또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탄사용가구 보일러교체
[IE 금융] 내년부터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 영업구역이 넓어진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로 구분해 해당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조합원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신협 지역 단위 조합은 전체대출 중 공동유대(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에서만 대출 영업이 가능했다. 아울러 신협 대출은 조합원의 경우 3분의2 이상, 비조합원은 3분의1 이하여야 한다. 신협 입장에서는 이번 영업구역 광역화로 단위 조합의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대출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예를 들어 세종에 있는 지역 신협이 대전이나 충남에 사는 고객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여기 더해 신협도 금융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본인확인·소득증명·재산증명·자격증명 등 관련 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그만큼 금융위는 신협의
[IE 경제] 내년 1월1일부터 이뤄지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이 확정됐다. 이로써 내년 저소득층 구직자 약 40만 명은 구직촉진수당으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형태고용(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먼저 소득의 경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 원, 4인 가구는 약 244만 원이다. 재산 요건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도 산정한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감안해 대도시 기준 주택 등은 최대 6900만 원까지 공제가 이뤄진다. 취업 경험의 경우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이상 있어야 하지만, 직업 시장에 뛰어들기 전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1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IE 정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때를 놓쳐선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며 방역수칙 위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15일 정 총리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단계가 주는 무게감과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과연 모두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는 반면, 일부에선 방심과 무책임으로 맹렬해진 확산세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3단계로 가기 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연말까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회식·모임 금지, 일터 방역수칙 준수 등을 엄정히 실천하고 민간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여기 더해 "현장
[IE 사회] 학교, 교회, 군부대, 사우나, 요양병원 등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13일 1000명대로 급증하다 14일 700명대로 내렸지만, 15일 현재 800명대 후반으로 다시 치솟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880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4만4364명이라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 중 848명은 국내 발생, 32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246명 ▲부산 40명 ▲대구 18명 ▲인천 55명 ▲광주 5명 ▲대전 32명 ▲울산 49명 ▲경기 274명 ▲강원 13명 ▲충북 24명 ▲충남 37명 ▲전북 13명 ▲전남 11명 ▲경북 15명 ▲경남 16명 ▲제주 9명이다. 수도권은 575명으로 확산세가 여전하다. 또 이날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아시아 5명(중국 1·인도네시아 1·일본 1·인도 2) ▲유럽 6명(우크라이나 1·독일 1·알바니아 1·스페인 1·영국 1) ▲아메리카 19명(미국 18·멕시코 1) ▲아프리카 2명(모로코 1·가나 1)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역단계에서 8명
[IE 사회] 정부가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교사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하고 실업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한시 생계지원금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뜻하며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방문 돌봄 종사자(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와 초·중·고교 방과후 교사 등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산 460억 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등의 코로나19 재난 극복 기부금으로 이뤄졌다. 또 택배·배달 기사와 환경미화원을 위해서는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직종별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된다. . 정부는 내년 초까지 노·사·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특수고용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