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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김치 프리미엄' 경계…은행권, 줄줄이 해외송금 제한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열풍에 은행권이 서둘러 월 해외송금 한도를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에 불법 외환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암호화폐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뜻하는데요. 이달에는 국내 암호화폐 매수세가 급상승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20%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즉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가격 대비 20% 넘게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국외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암호화폐를 산 뒤 국내 시장에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비거주자 해외 송금 가운데 중국으로 송금된 금액은 9759만 달러(약1090억 원)이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월평균 송금액(929만3000달러)의 10배에 달하며 지난 3월 송금액(1350만4000달러)의 7배를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금융당국도 가상화폐 차익 거래를 위한 수상한 해외송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지난 16일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해외송금 문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은행권도 분주하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연간 개인 해외송금 한도인 5만 달러 내에서 송금이 가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외국인과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응대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19일부터 비대면을 통해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는데요. 이 은행도 원래는 연간 5만 달러 이내에서 건당 최대 500달러씩 매일 1만 달러까지 중국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방지를 위해 은련퀵송금 비대면 송금 월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은행 역시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낮췄는데요. KB국민은행은 작년 5월부터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이미 1일 1만 달러로 강화했습니다. 동일수취인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송금누계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할 수도 없고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공지를 통해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회피 등을 위해 고의적으로 소액송금을 반복하는 분할송금 거래를 예시로 꼽았습니다. 또 가상통화 투자라는 명목하에 타인으로부터 국내 계좌에 자금을 이체받아 해외수취인에게 반복 송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도 주의하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