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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영상 대표, 국회서 "유심 해킹 사고 귀책 사유, 자사에 있다" 인정

 

[IE 산업]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SKT 유영상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이번 해킹 사고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다고 인정했다.

 

30일 유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SKT 해킹 사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문에 "SKT에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가입자들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요청에 대해서 "제가 최고경영자(CEO)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해야할 것 같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SKT의 귀책 사유를 과기부 차관도, 유영상 대표도 인정하는데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 것은 반규칙적, 반내규적 발상"이라며 "이날 오후 3시30분 SK 최태원 회장 증인을 의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자리에서 유 대표는 "5월 말까지 유심이 500만 개, 6월 말까지 500만 개가 추가로 들어온다"며 "유심 교체에 있어서는 물리적 시간이 걸리기에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가입하면 유심 교체에 버금가게 안전을 장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으며 최태원 회장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최창원 의장도 유심 교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을 사측이 임의로 하도록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유 대표에게 이번 해킹사고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냐고 질문하자 유 대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어 "초기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상황을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금융당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금융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개최. 이 자리에서 금융협회들은 "현재 부정 인증 증가와 같은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

 

금융보안원은 "이상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권의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관련 정보를 금융사에 신속히 공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제언.